금융위, 태풍 솔릭·호우 피해지역 대상 금융지원 결정
만기연장, 상환유예, 신규자금지원, 보험료 납입 유예 적용
2018-09-18 17:14:53 2018-09-18 17:14:53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대출 만기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등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태풍 솔릭 및 호우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결정은 지난 17일 행정안정부가 제19호 태풍 솔릭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호우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함양읍·병곡면 등이다.
 
금융위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또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자금 성격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데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확대했다. 여기에 0.5 ~ 3.0%의 보증료율 우대는 0.1%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운전자금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농신보는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에 나선다.
 
이는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증비율 100%(전액보증)와 기존 0.3 ~ 1.0%의 보증료율 우대를 고정보증료율 0.1%로 제공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지원대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보증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민간 금융회사도 특별재난지역의 기업 및 개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은행 및 상호금융 등은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는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가 끝나기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후 24시간 내에 대출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으로 금융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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