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글로벌 수준으로 낮춰야"
인터넷기업협회 '2000년 인터넷강국 vs 2018년 규제강국' 토론회
2018-09-19 11:06:55 2018-09-19 11:16:48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적용되는 플랫폼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19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2000년 인터넷강국 vs 2018년 규제강국' 토론회에서 "정부가 규제혁신 움직임을 보이지만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인 법 제정 논의뿐"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내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낮춰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법, 규제 샌드박스 등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가 1년 기한의 특별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플랫폼 사업자 규제 현황을 설명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콘텐츠 상시 모니터링 의무'에 따라 악성 댓글, 유해 콘텐츠·불법 복제 게시물 모니터링 인력을 두고 있다. 반면 미국 등 해외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게시물 게시자를 처벌 중이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한국은 구글이 검색 시장을 점령하지 못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며 "규제를 만들 때 국내외 시장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현재 동영상앱 점유율 85%를 차지한다. 이 회사가 국내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유율을 빠르게 높일 수 있었던 배경엔 지난 2007년 시행된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본인 확인제' 도입이 있었다고 구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유튜브가 국내 시장을 점령할 수 있었던 배경엔 국내 규제 법안이 있었다"며 "인터넷 실명제를 시작으로 댓글 본인인증을 의무화하면서 이용자들은 이 절차가 없는 유튜브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플랫폼 시장이 해외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임에 공감하며 사업자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등 구글·유튜브 등을 규제할 개정안이 통과된다 한들 이들 업체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법을 개정하면 국내 업체만 옥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했지만 구글·유튜브 등은 그렇지 않다. 현재 법안이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해외 업체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19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2000년 인터넷강국 vs 2018년 규제강국' 토론회. 사진 왼쪽부터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