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남용 제한됐지만…외인 지분율 높은 이통 3사 "규제 리스크 상존"
"규제 최소화로 경쟁 유발해야 통신비 인하…제소 가능성도 줄어"
2018-09-26 15:01:54 2018-09-26 15:01:5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의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여전히 정부의 규제로 인한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반응이다. ISDS는 해외에 투자한 투자자가 해당 국가 정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26일 "이통사들이 요금제를 개편하고 혜택을 늘리는 등 가계통신비 경감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부의 통신 업계 규제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며 "한미FTA 개정안으로 ISDS 남용을 제한했다고 하지만 규제가 지속되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제소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규제보다 경쟁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외국 자본이 몰리는 것은 그만큼 이통사들이 경쟁력을 갖췄다는 의미"라며 "규제를 최소화하며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외국 자본과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가계통신비도 인하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서명한 한미FTA 개정협정문에는 ISDS의 남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투자자는 한미FTA와 다른 BIT(상호투자협정)를 동시에 활용해 제소할 수 없다. ISDS 청구시, 모든 청구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도 투자자 몫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했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을 지난해 9월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했다. 지난 7월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1만1000원의 통신요금 감면도 시행됐다. 정부는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 제공을 골자로 한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5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의 규제가 지속되면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제소 가능성도 이어졌다. 규제로 인해 이통사들의 매출 감소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달 21일 종가 기준 이통 3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SK텔레콤 42.63%, KT 49%, LG유플러스 42.19%다. 3사 평균은 44.60%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통 3사의 주요 주주(지분율 5% 이상)에도 이름을 올렸다. 6월30일 기준 SK텔레콤은 씨티은행이 10.96%의 지분을 보유했다. KT는 일본 이통사인 NTT도코모가 5.46%, 영국 투자사 실체스터가 5.13%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LG유플러스는 미국 투자사인 더 캐피털 그룹이 7.67%의 지분율을 기록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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