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부터 계획한 3000억원 상당의 ‘스마트폰 재판’ 등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아직 사업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2일 “스마트법원 구현을 위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 절차를 통과하더라도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별도 예산 신청 및 획득 절차와 개발, 시험 운영 등 사업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 일부인 온라인재판에 대해서도 “법, 제도가 정비돼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미 비용 및 편익, 이행방식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체 용역을 완료했다. 지난 4월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대법원은 재판과 직결되는 사업임에도 내부 공론화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모든 법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0개 법원 53명의 법관 및 일반직 공무원, 10개 법원 43명의 법관 및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이어 “확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것으로 이 단계에서 모든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어려웠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영상재판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만 도입하려는 게 아니라는 설득 논리인데, 당사자와 대리인의 영상재판 참여 여부에 대해선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열려 계속 진행 중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9차 회의에서는 원격영상재판 제도의 실태와 실효성을 다루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4월 배포한 '스마트법원 4.0' 사업 관련 보도자료 일부. 사진/최기철 기자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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