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소비자협회와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리콜대상 BMW 차량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신청한 가압류를 받아들였다고 5일 전했다.
이번에 가압류된 BMW 재산은 BMW코리아 본사가 입주해있는 서울시 중구 퇴계로 스테이트타워위 임차보증금 10억원과 BMW드라이빙센터가 운영 중인 인천시 중구 운서동 부지 임차보증금 30억원 등 총 40억원 규모다.
구본승 변호사는 "법원이 BMW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면서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법원이 BMW드라이빙센터 임차보증금 등 BMW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신청한 40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BMW코리아
해온은 지난 8월31일 집단소송 참여자 1228명을 원고로 한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BMW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1차 소송참여자의 손해배상 총 금액은 183억원에 이른다. 해온은 이달초 2차소송 참여자 848명에 대한 소장도 접수하면서 소송참여자는 2074명, 소송금액은 310억원을 넘어섰다.
해온은 이번 가압류 금액이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BMW 부품물류센터, 송도 BMW 콤플렉스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지 검토하고 있다.
구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액수가 급증하고 있어 가압류할 수 있는 BMW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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