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B씨가 유족으로는 인정되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는 B씨가 제기한 사망조위금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 범위에 포함된다”면서도 “동법은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해당 배우자의 범위는 민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는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자에 한해 혼인에 따른 법적 효과를 귀속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사망조위금 수급권자로 규정한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밝혔다.
또 “법률이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배우자라고만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서 법률혼 배우자만을 규정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가 국방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7년 사망하자 B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유족급여, 퇴직수당과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다. 공단 측은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재심을 청구해 유족에는 해당해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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