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기업계가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로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휴일 유급 강제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와 논의해 법률 개정 논의를 시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선 주휴수당 폐지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주휴수당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이다. 현행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 개근 시에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이 주급이나 월급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휴시간 환산 적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중기업계는 매월 20% 추가비용이 발생해 경영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주휴수당 포함여부에 따라 월급은 26만원(시급 차이 1510원) 차이가 난다. 올해 기준 최저시급(753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전일제 노동자의 올해 월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주휴시간 35시간+소정근로시간 174시간=209시간)이다. 주휴수당을 제외할 경우엔 131만220원이다.
이날 노동특위 위원들은 근로기준법 취지가 근로조건의 최소 한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주휴일을 유급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신정기 위원장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노동현안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큰 상황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소모적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휴수당 폐지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노동관련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경제5단체(전경련·대한상의·무역협회·경총·중기중앙회)와 합동으로 주휴수당 폐지 등 노동현안에 대해 공동건의 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요청을 하기도 했다. 주휴수당 폐지를 위해 고용부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한편, 노통특위 자리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방안,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심의 절차 명문화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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