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고·사유 없는 해고 통지는 무효"
2018-10-14 09:00:00 2018-10-14 09: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해고 예고와 구체적 사유 없이 단지 해고됐다는 통지는 서면으로 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는 A재단법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참가인들의 해임통보서에는 통보서 수령 즉시 업무가 정지된다고만 기재됐고, 같은날 3명의 신규 교직원이 임용돼 (통보서 수령일을) 해고 날짜로 봐야 한다”며 “또 해임통보서에 명시된 급여 부분이 해고예고 수당인지 급여 지급인지 의미가 불분명하고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해고 예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일정 시점으로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정도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징계 해고의 경우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며 “‘교육청 감사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숙함이 드러나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으로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해고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A법인의 교사 등 교직원 5명은 지난해 법인으로부터 해임통보서를 받았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별도의 해고 예고가 없었고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용됐다. 이후 노동위원회의 법인에 대한 재심판정도 기각되자 법인 측은 ‘해임통보서로 해고를 예고했고, 이들이 재단 측에 이익을 해하는 비위행위를 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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