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내년부터 편의점의 담배 세금이 매출 산정에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주들은 담배세금 제외로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편의점의 담배 세금 매출 제외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내년 시행 예정인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진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쪽 사람들이 오는 11월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내놓을 때 담배세금 매출 제외하는 내용을 같이 발표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담배 세금 매출 제외를 추진하고 있다"며 "담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세율 품목들에 대한 세금 인하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주들은 지난 7월부터 인건비, 임대료, 최저임금 상승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담배 세금 제외가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다.
전편협에 따르면 편의점 평균 연매출은 6억5000만원이다. 이 중 담배 매출이 2억5000만원으로 약 40%를 차지한다. 4500원짜리 담배 한갑의 세금은 약 74%(약 3318원)에 달한다. VAT(부가가치세 433원), 담배 소비세(1007원), 지방 교육세(443원), 건강증진 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등이 붙는다. 담배 한갑의 매출이익은 약 9%(약 405원)다. 매출액에 적용하는 카드수수료 2.3%(4500원*2.3%=약 104원)와 본사 수수료 35%(매출이익의 35%, 약 105원)를 제하면 편의점주 순익은 약 196원에 그친다. 편의점주는 담배 한갑 팔아서 약 200원 정도가 남는다는 계산이다.
2015년 담배가격이 2500원 정도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다. 80% 오른 담배 매출 전체가 편의점 매출액에 포함되면서 상당수의 편의점은 카드수수료 우대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평균 0.8%, 3억원에서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1.3%의 카드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연 매출이 5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수수료는 최대 2.3%에 달한다.
전편협 관계자는 "편의점 평균 매출액 6억5000만원에서 담배 세금을 제하면 평균 매출액이 4억원으로 내려가 소상공인 1.3%의 카드수수료 우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주들은 담배 출고가(1182원)에 VAT(부가가치세 433원)를 포함하고 나머지 세금을 제한 1615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라 계산하면 한갑당 카드수수료는 104원에서 21원으로 내려간다. 점포당 월 판매 4500갑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월 약 38만원, 연 약 46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편의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측면에서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고세율 품목이 담배만 있는 게 아니어서 형평성에 맞출 것"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 미니스톱 등 주요 편의점 5개사의 점포수는 4만934개(CU 1만2897개, GS25 1만2772개, 세븐일레븐 9501개, 이마트24 3236개, 미니스톱 2528개)에 달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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