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소진공 이사장, '명예훼손 해당 안돼' 법률자문에도 기자 검찰고발"
2018-10-26 10:23:19 2018-10-26 10:23:19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관사 이전 지시와 보복성 인사조치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소진공 자체 법률 자문결과에도 명예훼손건 성립되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이 왔지만, 관련 기자를 상대로 검찰고발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 918일과 28, 110만원과 55만원을 들여 '공단 관련 악성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여부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장 관사이전과 이에 따른 보복인사, 성추행 사건 등을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민·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두 차례 받았다.
 
이 두 개의 법률자문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소진공 측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고발 조치했다고 권 의원 측은 밝혔다.
 
지난 23일 국정감사장에서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개인차원의 일이라 기관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지만 기관운영비에서 법률자문비용 165만원이 지출됐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소진공 노조는 사내 게시판에 지난 25일 이사장 퇴진운동 찬반투표를 벌여 퇴진 찬성 91.4%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사장 퇴진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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