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관련 요주의 인물을 특별 관리하도록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실의 상당부분이 불법 대출이나 여신공여한도 위반 등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4~5명으로 구성된 저축은행 특별검사반을 운영해 부실이나 불법 징후가 있는 저축은행에 인력을 즉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행위로 적발된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앞서 금감원은 불법 대출을 취급한 한일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 최근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고, 전일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는 가장납입 혐의 등으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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