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의견
국회에 의견서 제출…"헌법상 근거 없어 재판받을 권리 침해"
2018-11-08 10:09:35 2018-11-08 10:09:3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맡을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냈다.
 
대법원은 8일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요지를 설명하면 먼저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 소지가 있으며,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배당,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도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해당 형사재판에 대한 공정성,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고, 법원행정처는 주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의견조회절차는 법원조직법 제69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안 모두에 대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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