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겨 '갑질 논란'을 낳았던 애플코리아가 이와 관련해 자신들의 조사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9일 애플코리아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과 달리 각하는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공정위에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한 참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부만 제공했다. 공정거래법상 사건 당사자는 공정위 처분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는 열람·복사 신청에 응해야 한다.
이에 애플코리아는 공정위를 상대로 지난 5월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6월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애플이 청구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시장에 진입한 이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제품 광고비와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을 국내 이동통신사 3사인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떠넘기고 통신사의 아이폰 출시 행사 문구와 디자인까지 관여하면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해당 의혹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 방침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에 보냈다.
시민들이 지난 1월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아케이드에 입점한 애플 제품 리셀러샵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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