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고의 분식회계…거래정지·상폐심사"
증선위, "재무제표 수정해야"…삼성물산 영향 불가피
2018-11-14 19:25:57 2018-11-14 19:26:02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가 맞다고 결론 내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주식거래도 즉시 정지됐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물론 삼성물산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증선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대해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과실', 2014년은 '중과실', 2015년은 '고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는 2012년부터 재무제표를 수정해 다시 작성해야 한다. 삼성바이오의 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도 변경해야 한다. 김 증선위원장은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와 관련해서는 "수정한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규모를 약 4조5000억원으로 봤다.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하지 못한다. 다만,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성장성,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실질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참고로 2009년 거래소에서 상장적격성 심사 도입 이후 실질심사 대상인 16개 회사 중 최근까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업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는 데는 박용진 의원이 발표한 내부문건이 결정적 증거(스모킹건)가 됐다. 김 증선위원장은 "내부문건은 재감리 기간에 금감원에 제보됐고 재감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며 "회사측도 내부문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 발표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통해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확신을 갖고 있다"며 "오늘 증선위의 결정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와 다수의 회게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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