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 급증
전년 동기 대비 91.3% 증가한 3만8361건
2018-11-28 11:12:25 2018-11-28 11:12:26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3분기 온라인상에서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만8361건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55건) 보다 1만8000건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적발건수 크게 늘어난 것은 공산품 등의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와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전체의 63%) 지난해 같은 기간(1만2742건) 대비 90%가량 늘었다.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3491건→7598건)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401건→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1220건→1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1323건→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16건→700건) 등이었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으로 전체 위반의 25%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5874건)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3591건→4347건) ▲진통·소염제(551→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180건→856건) 등이다.
 
전체 위반의 8%를 차지한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이었으며,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전체의 4%)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주를 이뤘다.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만9662건으로 지난해 3분기에 비해 3배 가량(6173건→1만966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건→1만3296건), 의약품 21%(2351건→4095건), 의료기기 7%(51건→1430건), 의약외품·화장품 4%(84건→841건) 순의 비중을 보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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