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KT에 소상공인 피해보상 방안 촉구
"영업상 손해도 배상해야"
2018-11-28 12:59:22 2018-11-28 12:59:2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시민단체와 소상공인들이 KT에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에 통신 불통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백업체계를 강화하고 자영업자·택배기사 등의 추가피해에 대한 보상안 마련을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28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에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박현준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에게 주말 장사는 매우 중요한데 이번 사고로 카드결제가 막히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며 "KT는 약관상의 손해배상 외에 영업상 발생한 손해도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집단소송제 도입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지난 2014년 SK텔레콤의 통신 불통 사태 당시 참여연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 18명의 원고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철저한 보상이 필요한 것은 피해 보상을 넘어 이윤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통신사들이 평소에도 예방조치를 다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KT는 앞서 유·무선 가입자들에게 1개월의 요금을 감면하는 보상 방안을 내놨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방안은 별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1시쯤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의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일대와 고양시 일부 지역의 KT 이동통신·인터넷·인터넷(IP)TV·카드결제 단말기가 먹통이 됐다. 이로 인해 KT 유·무선 가입자들과 자영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KT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1시 기준 무선 96%, 인터넷·IPTV 99%, 유선전화 92%의 회선이 복구됐다. KT는 피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카드결제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무선 LTE 라우터 1500대를 긴급 제공했다. 편의점은 가맹점 본사와 협의해 무선결제기 300여대를 공급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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