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기 무단사용한 삼성전자, 한전에 배상해야"
2018-12-13 06:00:00 2018-12-13 09:33:3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무단으로 선로를 설치해 전기를 사용한 삼성전자에게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위약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위약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산정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전은 2008년 10월부터 삼성전자가 화성1공장과 화성2공장의 연계선로를 임의로 설치해 전기를 사용하자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부정사용이라며 위약금 17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선로설치는 내부 전력배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사용이 아니라고 맞섰다.
 
1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연계선로를 설치해 얻은 전력은 예비전력으로, 이를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전과 계약을 맺었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은 전기공급약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배상금 산정이 잘못됐다면서 117억6000여만원만 위약금으로 인정했다.
 
2심 역시 1심을 유지하면서 한전 측 청구를 일부 더 받아들여 위약금을 132억5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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