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신용대출 쉬워진다
저신용 대출확대 저축은행, 신규지점 설치 허용
카드사·할부금융사 가계대출 규제완화도 추진
2010-04-01 10:26:4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저신용자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받기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저신용자가 지역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서민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논의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신협·농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가 비과세 예금 수취액의 일부 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협약보증 방식으로 저신용자에게 신용대출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가령 상호금융회사가 신용보증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면 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저신용자의 신용보증을 서주고 대출은 상호금융회사가 제공한 출연금의 10배인 1000억원까지 해줄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신용도 6~10등급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연 4% 금리로 신용대출하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을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했다. 1인당 대출규모는 300만원, 총 대출규모는 200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신규지점 설치를 허용하는 반면 서민금융회사임에도 저신용자 대출보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규제 강화를 검토중이다.
 
현재 30%인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건설업종과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여신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전사의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서민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규모가 신용판매 채권 규모를 초과할 수 없고 할부금융사는 일반 가계대출이 할부금융과 리스 등 인허가 업무의 채권 규모를 넘을 수 없지만 관련 규정을 완화해서라도 서민대출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이 금융위로 넘어오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 등이 강화되고 자금조달 측면의 규제 완화로 대부업의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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