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수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27일 공동 성명에서 "자동차 업계는 지난 8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 보호보다는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완성차 업계 등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를 심화되고 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입법예고한 수정안도 업계 건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수정안 시행 시 연간 7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 모습. 사진/자동차산업협회
업계는 수정안이 당초 지적됐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기본급, 법정 주휴수당, 약정 휴일수당을 포함했다. 이후 개정안에서는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됐지만 약정 휴일수당은 빠졌다.
또한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AMA와 KAICA는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 완성차 업체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면서 국제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특히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임금 부담 확대로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해결 방안은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변경하면 된다"면서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포함되면 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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