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7월부터 공공기관…"아동학대 예방" 기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개정안 후속조치 시행…아동학대대응과 신설
2019-01-15 14:07:47 2019-01-15 14:07:47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으로 편입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7월 설립하는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통합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아동 보호를 위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습니다).사진/뉴시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및 운영하고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이날 아동복지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기존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소속이었던 아동학대대응팀을 아동학대대응과로 격상하고, 인력은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2배 늘리는 것이 내용이다. 

전국 60여개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논의의 단계에 있다. 실제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역 기관의 공공기관화에 대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편입할 지는 논의중"이라면서도 "정부가 아동을 보호하는 인프라를 강화·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혀 공공기관으로의 전환에 무게를 실었다.
 
공공기관화 추진은 해마다 아동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5년 1만9000건에서 2017년 3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아동학대 사망자수 역시 같은 기간 16명에서 38명으로 두 배 늘었다.
 
또 아동학대 발견률(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 판단건수)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인 미국(9.4%), 호주(8.0%), 프랑스(3.9%)와 비교해 낮은 실정이다. 한번 적발된 뒤에도 아동학대를 반복한 재학대도 2017년 2160건으로 파악돼 5년 사이에 무려 2.36배 증가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발견율(2.64%)을 2022년까지 OECD 주요국 수준인 4%대로 높이고 재학대 발생 건수도 크게 줄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적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당시 보고는 민간에 위탁한 아동복지 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통합하고 복지부내 담당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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