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앞으로 납품대급 관련 대기업의 보복행위로 중소기업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3배 이내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우선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복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시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며,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고 최근 대기업들의 협조로 스마트공장 지원, 상생형 펀드 조성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상생에 의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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