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악화때 화력발전 최대 80% '스톱'
출력제한 기준완화 검토…추가 감축안 수급계획 반영
2019-01-21 20:00:00 2019-01-21 20:00:00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악화시 석탄화력발전 가동 제한 대상을 80%까지 확대한다. 또 제한 발동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제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승일 산업부 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올해 수립을 추진 중인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석탄발전량과 미세먼지 배출량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발전기의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대상을 현재 60% 수준에서 80%까지 끌어올린다. 현재 상한제약 대상은 국내 석탄발전 61기 가운데 35기다. 산업부는 이 대상을 최대 49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이후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발동하는 상한제약의 요건도 완화한다. 
 
정 차관은 "구체적인 (상한제약)발동 기준은 추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1개인 발령조건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상 비상저감조치 조건에 맞춰 3개로 확대할 것"이라며 "발전사들의 수지 악화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보상에 대한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상한제약은 2017년 11월과 12월, 지난해 1월 등 총 6번에 걸쳐 이뤄졌다. 여기에 충남과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연료 전환을 추진한다. 정 차관은 "사업자의 의향과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등 여건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발전연료 세제개편에 따라 환경급전이 도입되면 석탄화력발전의 LNG 전환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세제개편에 따라 현재 ㎏당 36원인 유연탄 세금은 46원으로 올라가고 ㎏당 91.4원인 액화천연가스(LNG) 세금은 23원까지 낮아진다. 여기에 환경급전 도입으로 배출권 거래비용과 약품처리비 등  지금까지 생산단가에 반영이 되지 않던 환경비용을 추가하면 생산단가가 낮은 전력부터 생산하는 급전순위가 바뀔 수 있다. 정 차관은 "발전연료 세제와 환경비용을 감안하면 일부 노후석탄발전과 LNG의 급전순위가 역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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