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패기업 낙인' 우려…'삼바' 제재처분 정지하라"(종합)
"회복 어려운 손해 따를 것…소액주주들 경제적 피해도 예상"
2019-01-22 12:44:16 2019-01-22 12:44:1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의결한 대표이사 해임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이 행정소송 선고 전까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재집행 처분을 중지시켜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바이오에 제재를 당장 가하게 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해가 따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한 처분은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취지가 대외에 공시될 경우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 내지 삼성바이오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고 낙인이 찍혀 기업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이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증선위 처분대로 대표이사 등 해임이 이뤄질 경우 삼성바이오에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이고 지금 대표와 같은 전문경영인을 물색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선위는 처분이 권고적일뿐이라고 말하지만, 이 처분은 삼성바이오에게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처분에 따라 회계정보 및 재무제표가 수정될 경우 주주, 채권자 및 고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거래관계를 단절할 우려가 있어 삼성바이오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된다”며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다면 마땅히 감수해야 할 손해지만, 뒤늦게 본안에서 승소판결이 이뤄지더라도 그 손해를 회복하기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선위 처분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점도 이유다. 재판부는 “집행정지가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삼성바이오 소액 주주 등 기존 이해관계인 역시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어, 법원 판결 전까지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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