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전자서명 효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제도의 폐지가 골자다. 현행 전자서명법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이고, 해당 전자문서가 서명된 후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본인이 전자서명을 했다는 게 모호해진다고 지적한다. 거래의 책임이 양쪽의 거래 당사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불명확해진다는 얘기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강환철 금융결제원 전자인증부 인증기획팀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 토론회'에서 "전자서명의 추정 효력은 온라인의 중요 계약행위의 완결성을 위한 최소한의 효력"이라며 "공인인증서는 신뢰성을 갖추고 비용이 저렴해 시장에서 중요 계약행위 이외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의 신뢰성을 최대한 살리되 인증서를 클라우드나 웹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식으로 편의성을 높여나가는 게 보다 안전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이다.
전자서명과 본인인증을 담보해주는 공인인증기관이 중간에 없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주영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는 "온라인 거래에서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인증 실패에 대한 책임이 인증기관이나 정부가 아닌 소비자로 넘어가 법적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의 시각과 달리 다양한 인증서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그간 공인인증서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도록 해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이어져온 만큼, 해외처럼 다양한 인증수단을 확보해 소비자 편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돼 사설인증서들이 나오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기술의 진보가 이끄는 대격변의 흐름은 외국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란 입장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전자서명법 개정은 PKI(공개키 기반구조) 기술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공인받은 기술에 한해서만 효력을 부여하던 차등을 폐지해 다양한 인증수단을 시장으로 끌어들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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