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사 강의시간 최대 6시간까지…공개임용 원칙 적용"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3시간 추가…겸임·초빙교원 자격 규정
2019-01-31 15:33:36 2019-01-31 15:33:3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대학 시간강사의 최장 강의 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고, 임용 절차를 규정한다.
 
교육부는 2월1일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강사의 최소 임용기간을 정해 보호하는 내용이었다면, 시행령은 보호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자격 조건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학생 학습권을 위해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겸임·초빙교원은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칙으로 3시간까지 추가할 수 있다.
 
강사는 2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을 갖춰야 한다. 임용은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임용 심사위원 위촉·임명, 심사 단계·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에 명시한다.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미리 예측하도록 임용기간 만료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도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로, 산업체 등 현장 실무경험이 필요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해 임용된 자로 규정한다.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 교과를 교수하기 위해 임용된 자로 정한다.
 
또 강사법이 강사를 교원으로 정했지만, 교원 확보율 산정에는 강사를 집어넣지 않는다. 대학이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고 법정 고용기간이 1년으로 짧은 강사를 마구잡이로 고용해 교원 확보율을 높이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평가와 추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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