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으로, 최근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보임된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주요사건을 마치지 못하고 떠나 피고인과 검찰에 미안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지난달 30일까지 10회 진행했다. 지난달 대법원의 고위직 전보인사에 따라 김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보임되면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 변경이 불가피한 상태다.
김 부장판사는 ”중요사건이 진행되는 중간에 재판장이 바뀌는 것이 좋진 않으나 법원 인사에는 이유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재판 당사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증인심문을 3번 진행했지만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핵심 증인은 아직 심문을 못했다. 변호인 측이 구인장을 요청했으나 효력이 하루뿐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요 심리를 마치고 결심을 앞두고 재판부가 바뀌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아직 증인심문이 진행되기 전이라 새 재판부가 맡더라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서를 받았는데 시간적으로 이번 주 내 결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지난 기일에서 따로 심리하지 않았고, 어제 있었던 김성호 전 국정원장의 무죄선고도 영향이 있을 것”며 “또 (새 재판부가) 구속기간내 심리가 종결될지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보석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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