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 '반쪽'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기금위, 제2차 회의 개최
2019-02-01 13:17:37 2019-02-01 13:17:37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지난해 7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뒤 첫 번째 사례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기금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 안건으로 올렸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등의 주주제안이 아닌 정관 변경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경영참여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를 따르기로 했다.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한다. 또 경영 참여는 아니지만 한진칼을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존 찬반 의결권 등에 그친 '소극적 주주권'과 달리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정관변경만 추진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그쳤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위 회의에 앞서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향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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