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7일 한진에 보내는 공개서신을 통해 "전자투표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회사의 주주총회 관련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2018년 현재 전체 상장사 1984개 중 60.6%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CGI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고, 주주총회 관련 업무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 한진칼과 ㈜ 한진의 이번 정기주주총회 및 이후의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해 실시하도록 이사회 결의를 할 것"을 요청했다.
KCGI는 오는 18일까지 이사회의 입장을 회신해줄 것을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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