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보안·우회접속 차단기능 고도화…"SNI 방식 감청과 관련 없어"
2019-02-12 15:51:40 2019-02-12 15:51:4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앞으로 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화면이 암전(블랙아웃) 상태로 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불법 음란·도박 등의 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접속차단 기능 고도화가 적용된다. 
 
기존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었다. 방통위는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지만 이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의 우려도 있었다. 
 
이에 방통위·방심위와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삼성SDS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지난해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 정보를 차단하는 기능을 고도화했다. 새로운 차단방식은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면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 상태로 표시되도록 한다. 화면에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나 경고문구가 나오지 않는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한다.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불법 사이트 차단 방식은 SNI로,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이 감청 논란을 제기하자 방통위는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한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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