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총 3건의 과제에 대해 심의한다. 사전검토위원회를 거쳐 심의위원회로 올라간 과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3건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이나 규제가 모호하거나 없을 경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첫 날 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첫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박현준 기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헬스케어·핀테크·공유경제 등 다양한 ICT 분야에서 9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사전검토위를 통해 심층 검토를 거쳤다"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3가지 과제는 모두 국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사고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 위해가 없는 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고 하신만큼 첫 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첫 심의위를 통해 최종 결정된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발표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와 사전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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