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모욕죄로 고소했던 30대 주부의 명예를 도리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에 배당돼 다음달 12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앞서 30대 주부인 함모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본인에 대해 비하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함씨가,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하면 또 보러가야지. 철컹철컹"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만, 함씨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미나씨 페이스북 캡쳐.
그는 이어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어째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라며 "눈도 못 마주치고 뒷문으로 도망가지 말고 얼굴 보고 좀 얘기해"라고도 남겼다.
이에 검찰은 "휴대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돼 있는 김씨 페이스북에 접속해 함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함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앞서 함씨는 2017년 1~2월간 3차례에 걸쳐 인터넷상에 김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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