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엔진 결함 은폐 의혹' 현대차 압수수색
자료 확보 위해 품질관리부서 등 압수수색
2019-02-20 11:49:29 2019-02-20 11:49:2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세타2엔진 결함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현대·기아차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대·기아차의 품질관리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지난 2017년 세타2 엔진의 결함을 고의로 은폐했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현대·기아차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당시 YMCA는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및 진동, 시동꺼짐 등 현상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이다. 현대·기아차는 고객 민원 등으로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결함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2017년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 이전 생산된 그랜저(HG)·소나타(YF·K7(VG)·K5(TF)·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348대에 대해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 발표 전날 결함을 인정하고 자진 리콜을 결정했었다.
 
지난해 2월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사옥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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