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임직원을 무더기로 징계키로 했다.
금감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 임직원 18명에 대한 검사업무 방해를 이유로 징계를 내리고 삼성생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자료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 직원을 감봉 등 중징계하고 관련 임원을 경징계키로 했다.
또 치명적 질병(CI)보험 기초서류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예정위험률을 부당하게 산출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을 경징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 계약 체결이나 모집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험가입 조회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도 경징계할 예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를 부당 지원한 것과 외국환 위험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합성자산담보부증권(SCDO)에 투자하며 손절매를 하지 않아 손실을 키운 것과 관련해 임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를 결정했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제재 수위는 금감원장이 최종 결정하고,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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