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2013년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핵심 증거자료들이 대량으로 은닉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4일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에서 2013년도에 기초 수사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송치 과정에서 경찰이 윤중천 등 주요 관련자 사용 휴대폰,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는 △경찰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압수한 윤씨 사용 SD메모리, 노트북 등 HDD 4개에서 사진 파일 1만6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 △윤씨 친척 A씨로부터 확보한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사진파일 8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 △사건 관련자인 박모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휴대폰과 컴퓨터 사진 파일 4809개, 동영상 파일 18개 등이다.
이 가운데 윤씨 친척은 윤씨 회사에서 9년간 근무한 최측근으로, 경찰 조사에서 “2008년 여름경 윤씨가 휴대폰에 있는 김 전 차관 동영상을 구워 달라고 해, 동영상을 휴대폰에서 컴퓨터로 옮긴 뒤 CD로 구워 주었다”고 진술했다.
조사단은 "경찰이 기록상 확보된 진술에 의할 경우 별장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포렌식한 디지털 증거를 송치누락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김 전 차관에 대해 2회에 걸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단은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러한 송치누락 사정을 파악하고 수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도 함께 확인 중"이라면서 "경찰청에 그 진상파악 과 자료 제출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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