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5세대(5G) 통신 이용약관 인가를 반려했다.
과기정통부는 5일 오전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개최하고 SK텔레콤의 인가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했다.
자문위는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한 결과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커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과천청사의 과기정통부. 사진/박현준 기자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T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이날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들 경우 반드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는 유사한 요금제를 신고한다.
한편, 이통 3사는 오는 22일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 모델의 예약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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