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다스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다. 단 항소심 선고 전까지 외출이나 접견이 제한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구속만기일을 한달 여 앞두고 석방된다.
재판부는 "보석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우리 사회의 비판을 수용해 자택구금에 상당한 엄격한 보석조건을 붙인 보석허가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병 보석을 요청했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이 오는 4월 8일로, 충실한 항소심 심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검찰이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석방 후 심리를 계속하면 된다고 하지만 구속 만기로 석방할 경우 주거 및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지를 논현동 사저로 제한하고, 주거에서의 외출을 제한한다"며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석조건 중 주거 및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을 통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통신도 제한된다. 재판부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제한된다"며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일체 접견 및 통신이 제한된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 허가 이후 논현동 사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장에게 1일 1회 이상 외출제한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또 주거 및 접견 등 보석 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1주일에 1회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끝으로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 석방하는 것"이라며 "자택에 구금됐다고 생각하면 되고,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만기일이 된다고 해서 이번 보석허가 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2심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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