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탁채용 사학 지원…'무협의' 채용 제재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 마련
2019-03-11 14:06:44 2019-03-11 14:06:4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사립학교 초·중등 교사의 표준 채용 매뉴얼을 마련했다. 교원 채용을 시·도 교육청에 위탁하면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는가 하면,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용에는 임금을 보조해 주지 않는 등 '당근과 채찍'이 가미됐다.
 
교육부는 11일 연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4차 회의에서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 교육청이나 사립학교 법인 협의회가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기는 했지만 일부 법령이 누락됐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사립학교 법인 협의회가 이번에 공동 제작했다.
 
표준 매뉴얼은 채용계획 수립부터 임용보고까지 채용 전 과정에 대해서 법령이 명시한 사항과, 법령 취지를 살려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는 세부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세부 사항에는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구가 들어갔다. 필기시험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법인에게는 채용 경비 등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립학교 수 대비 위탁채용 학교 수는 지난 2015년 22.2%에서 2016년 29.0%, 2017년 38.1%로 늘고 있다.
 
또 사립학교 법인이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사학은 과목별 교원 정원·현원표, 채용 소요 및 학급·학생 수 현황 등 교육청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교육청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과원·결원교사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협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교사를 채용하면 임금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채용리 연루 직원이 감사·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배제토록 한다. 부정 합격자가 채용비리 때문에 검찰에 기소당했으면 퇴출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지난 5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광주시 송정동초등학교에서 신학기 학교 안전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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