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징역 3년6개월 확정
장호중 전 검사장 징역 1년…피고인 모두 유죄 확정
2019-03-14 10:36:26 2019-03-14 10:36:2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견 검사로 범행에 가담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검사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고일현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은 각각 징역 1년6개월,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 등은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를 만든 뒤 2013년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는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허위증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일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방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하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직 국정원 간부·파견 검사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국정원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1심이 선고한 1~2년의 자격정지 명령은 취소했다. 문 전 국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 1월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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