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LG유플러스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CJ헬로 주식 인수와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날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낸다.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오른쪽)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으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8000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인가 절차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먼저 진행된 후 과기정통부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기간은 30일로, 90일 연장 가능해 최대 120일이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보완 요청 등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돼 심사 종료 시점이 길어질 수 있다.
또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면 과기정통부로부터 심사를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식 인수에 대한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방송법에 따라 심사기간이 60일 이내이지만, 최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주주 변경인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공정위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 진행된다.
이날 과기정통부에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 목소리를 충실히 검토 반영, 최선을 다해서 서류 준비했다"면서 "정부에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것에 대해 시장 지배력 강화를 이유로 불허했지만 3년전과 달리 유료방송 재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시장 상황 변화했고 (케이블TV 인수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LG유플러스 인터넷(IP)TV 가입자와 CJ헬로 케이블TV 가입자를 합해 789만명(24.5%)로 KT계열에 이어 유료방송 시장 2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이날 열린 서울 용산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케이블TV 사업자 CJ헬로 인수를 통해 확대된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그레이드된 미디어 경쟁력으로 5세대(5G) 통신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라며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통신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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