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정당의 개입 없이 직접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도록 모든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정유섭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1963년 비례대표제 도입한 후 여러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며 "비례대표제는 정당제도가 올바로 정립되고 정당의 당원들의 활동이 생활화, 활성화된 경우에 정당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특히 후보자 선정에 청와대나 당대표의 자의적인 의사가 개입하여 적지 않은 폐단이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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