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LG유플러스로 CJ헬로가 인수되는 과정에서 고용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사가 케이블TV를 인수할 때 구조조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 인력 운영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이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인권이 외면받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CJ헬로 협력업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J헬로 본사. 사진/뉴시스
이날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CJ헬로가 SK브로드밴드와 합병 무산 이후 40% 가량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꾸준히 감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당시 전국 23개 권역에 36개 외주업체에 약 220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었지만, 2019년 현재 34개 외주업체에 약 1300명의 노동자들만이 CJ헬로의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3년 동안 △고경력자 권고 사직 △설치와 철거 업무 멀티화 등을 통해 약 40% 가량이 인원이 인위적으로 감소됐다는 것이다.
CJ헬로가 무노조 경영 방침을 가지고 노조 와해 프로젝트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정황도 발견됐다고 제창했다. 지난 2월19일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한 행위가 자행했다는 주장이다. 가령 '노조에 가입한 기사들은 해고 하겠다'라고 고지하며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가 하면, 노조에 가입하면 인수기업인 LG유플러스로 고용승계가 안될 수도 있다는 식의 소문도 돌았다고 강조했다.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CJ헬로의 매각과정이 거대자본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고용안정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케이블방송의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CJ헬로는 노조와 대화에 나서고, LG유플러스도 고용승계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헬로 측은 "노조 와해 부분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상생 부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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