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의 게임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등급분류 규정을 정비하고 후속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속 위원들은 지난 20일 열린 회의에서 비영리 목적 게임물에 대한 현행 등급분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게임위는 개인 개발자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 창작활동 게임물 등에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신설 규정을 관보 게재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청소년 게임코딩교육생과 인디게임개발자 등에게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안내하고 교육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주무 부처와 논의를 통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후속 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비영리 창작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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