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주연 기자] 국민연금이 석태수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며 하루 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와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방향을 심의한 결과 석태수 사내이사 선임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석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한 것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인지, 최근 제기됐던 주주제안의 감사 선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며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 이행여부 등에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을 기금운용본부의 분석을 거쳐 수탁자책임전문위에서 결정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최주연 기자 juvongy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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