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석태수 사내이사 선임 찬성
수탁자책임전문위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주주권익 침해 해당 않는다”
2019-03-27 21:10:08 2019-03-27 21:10:08
[뉴스토마토 최주연 기자] 국민연금이 석태수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며 하루 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와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방향을 심의한 결과 석태수 사내이사 선임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석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한 것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인지, 최근 제기됐던 주주제안의 감사 선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 이행여부 등에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을 기금운용본부의 분석을 거쳐 수탁자책임전문위에서 결정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최주연 기자 juvongy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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