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 기자] 검찰이 황창규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기업 채용특혜 의혹 등 기업비리를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와 특수부,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등 3개 부서가 연일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검찰이 국정농단·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로 미뤄 뒀던 재계 사정을 KT부터 시작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이 황 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2부(부장 노만석)에 배당했다. 황 회장은 2014년 취임 이후 전직 정치인과 군·경 공무원 출신 등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며 월 400만원, 많게는 월 1300여만원을 지급하며 자문료 명목으로 총 20억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KT가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정치권 인사 등 14명을 고문으로 위촉했는데 자문료 총액이 약 20억원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경영고문 명단에는 2014~2016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측근 3명과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경찰청 등 KT와 직접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처의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포함됐다.
황 회장은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정치인 99명에게 후원금 4억4000여만원을 보낸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월 황 회장 등 KT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수사 대신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황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KT의 권력층 자녀 등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연루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을 구속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딸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KT 사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1월 경기도 성남시 KT 본사와 서울시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인사 기록 등 자료를 확보, 김 의원 딸의 이름이 당시 서류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김 의원의 딸은 정규직 전환 후 지난해 2월 퇴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 25일 서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의원 외 정관계 유력인사들의 친인척이나 자녀들도 KT로부터 특혜채용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복수의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위 정관계 인사들의 실명과 관련해 "위험한 추측"이라면서도 수사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재계 사정을 KT부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 수사나 고발 시기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외형상 전방위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철·김광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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