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로폰 투약' 택시기사, 자격정지 정당"
"형 집행 종료 이후 20년 전까지 자격 취득 안돼"
2019-03-31 09:00:00 2019-03-31 09: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과거 마약사범으로 유죄확정을 받은 사람이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경우, 관리청이 이후에라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장 박성규)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 정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20139월 형사판결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311월 판결이 확정됐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다운수종사자 자격인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돼야 하며, A씨의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할 수 없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이 아닌 피고로서 이 사건 처분 사유의 발생사실을 쉽게 알 수 없다“A씨의 입사 이후 교통안전공단이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알게 돼, 형 집행 종료 후 4년 가량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A씨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2017년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됐고, 교통안전공단의 범죄경력조회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공단으로부터 범죄경력 명단을 받아 금천구에 A씨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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