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지상파방송과 재송신료(CPS) 산정시 8VSB(8-Vestigial Side Band)가입자를 CPS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는 방송의 공익성 구현을 위해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라면서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8VSB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료 요구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8VSB는 디지털방송 전송 방식의 하나로 아날로그 가입자들도 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케이블TV는 남아있는 아날로그 시청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시청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8VSB 가입자를 CPS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2017년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 기준 8VSB상품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는 3521원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아날로그 가격 수준인 8VSB 상품에 재전송 대가를 적용할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줄 수신료가 턱 없이 부족해 결국 PP에게 줄 수신료가 축소되는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결국 방송 생태계 훼손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울산방송(UBC)·SBS가 케이블TV방송사 JCN울산중앙방송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도 근거로 들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CPS 산정대상에는 8VSB 가입자를 제외한 디지털 가입자만 해당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8VSB 가입자가 정부 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점과 아날로그와 같은 수준의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디지털 가입자로 포함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콘텐츠 저작권 측면에서 CPS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적법한 계약 없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MSO가 지상파 방송을 아날로그 가입자 또는 8VSB 가입자에게 재송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디지털HD·8VSB·아날로그 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JCN울산중앙방송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신호를 동시 재송신하지 말라는 명령을 한점도 저작권의 중요도를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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