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 “한국 국적 외국인 고령자도 우대해야”
2019-04-10 16:24:15 2019-04-10 16:24:15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서구1,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외국인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 경로우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련 의원은 10일 제24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경로인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로 통해 대전시 인구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화교 등 영주권자에게도 경로우대의 복지정책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내국인 복지 차원의 경로우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화교 등 영주권자를 포함한 등록외국인은 그 대상이 아니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비거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은 내국인과 똑같이 납부하며, 연말정산도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세금 납부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이 없다면 복지혜택 역시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등록외국인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하철 요금할인 혜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와 부산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만65세 이상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에서는 2013년 6월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하여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 결정에 따라 2015년부터 만 65세 이상 화교 등 영주권자에게 ‘영주권 노인 교통카드’를 발급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라도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조례 제정이나 정책은 위법하지 않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는데도 대전시는 아직까지도 차별을 하고 있다”고 합당한 권리를 보장을 재차 요구했다.
 
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홈페이지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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