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본 수산물 WTO 분쟁 승소…무역분쟁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 대응 전략 등 비교분석 자료 남겨달라"
2019-04-15 17:41:52 2019-04-15 17:41:52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심(최종심) 승소 판결과 관련해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판정 결과와 대응 계획 등을 보고받은 뒤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일본 수산물에 대한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제소를 했고, WTO는 올해 2월 패널판정에서 한국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했고,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1일 WTO는 1심 판정결과를 뒤집고 실체적 쟁점에서 모두 한국의 승소로 판정했다.
 
고 부대변인은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는 최초"라면서 "이번 판정은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능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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