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촉할 때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의 추천인사를 적극 위촉하고, 정부위원과 금융유관기관의 위원은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시행령에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원구성을 28명에서 21명으로 축소하고, 위원 위촉 때는 금융중심지 지정 지역의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를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위촉위원 수는 10명인데 비해 정부와 금융유관기관 위원은 18명으로 두배 가까이 많음을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중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을 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모두 5명으로 축소됐고, 금융유관기관장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 한국산업은행 은행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도 위원에서 제외했다.
시행령 개정 후 금융 유관기관 위원은 당초 10명에서 은행연합회 회장, 금융투자협회 회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손해보험협회 회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6명으로 축소됐다.
다만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금융 유관기관장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6월쯤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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