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끝내 법정 사단법인의 지위를 상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22일 한유총에 통보했다.
취소 사유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의 수행이다.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는 지난달 4일 유치원 개학 연기가 대표적이다. 한유총은 청문 절차에서 개학 연기가 합법적인 권리이며, 유치원의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고, 하루 만에 철회해 공익 침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투쟁을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 학습권, 학부모 교육권,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지난 2월28일 연기를 통보해 전국 학부모에게 주말 연휴 기간 내내는 물론 그 이후까지도 보육·돌봄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주고 대체 보육·돌봄 시설을 찾는 부담·번거로움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중앙 부처들은 물론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하게 보육·돌봄체계를 가동하는 등 전국적인 혼란·불편, 사회적 불안감과 비용을 초래했다. 투쟁을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은 사회 혼란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국민 분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한유총 이사회가 지난 2월27일 개학연기 투쟁을 결정해 개별 유치원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점도 감안됐다.
또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 수년에 걸쳐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행위, 지난해 하반기 회원들이 담합해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하고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자료를 고의로 누락·부실 공지한 행위 등도 공익을 해하는 사실 행위로 판단했다.
정관에 나와있는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다는 점도 해산 사유가 됐다. 한유총은 연평균 6억2000만원 안팎의 회비를 모금해 사용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직접 목적사업 수행 비율이 8% 이내였다. 정관을 임의 개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 내외 특별회비를 모금해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주 사업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다.
회원인 원장들은 집단 행위가 금지돼있으나 지난 2016년부터 궐기 대회를 했고, 2015년에는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을 수행했다.
시교육청은 집단 휴·폐원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검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처분으로 한유총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이 해산과 청산을 검사·감독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청산 종결 등기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한유총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며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지난달 28일 김동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